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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내 차량이 조회가 안됩니다.

본 서비스는 개인용 자가용승용차 및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경승합, 경화물, 4종화물) 소유자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사, 경찰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자료를 집적하여 서비스 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분은 가입보험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갱신되는 보험료에 대한 요소간 인상인하율을 보여주는 서비스이며, 신규차량, 신규 가입자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는 어떤 차량입니까?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경승합 ]
  • 1.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ㆍ너비 1.6mㆍ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중 법정승차정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2. 전기자동차로서 길이 3.6mㆍ너비 1.6mㆍ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중 법정승차정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경화물 ]
  • 1.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ㆍ너비 1.6mㆍ높이 2.0m 이하인 화물자동차
  • 2. 전기자동차로서 길이 3.6mㆍ너비 1.6mㆍ높이 2.0m 이하인 화물자동차
[ 4종화물 ] · 밴형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소형특수작업용자동차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
  • 1.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의 자동차
  • 2. 지붕이 없을 경우 화물적재정량이 0.8t 미만인 화물자동차
· 일반형
  •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 중 밴형/소형이 아닌 자동차
  • 1.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소형특수작업용자동차로 인정할 수 있는 농경작업용자동차
Q갱신계약의 할인할증등급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자료의 소급 반영, 과실비율 변경, 마디모 사고 등으로 과거 할인할증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 갱신계약의 할인할증등급은 계약을 체결할 보험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현재 유지중인 계약이 있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본 서비스는 귀하의 피보험차량 기준으로 현재계약과 전계약, 갱신될 보험계약에 대한 요소별 인상/인하율을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계약이 최초 계약이거나 변경된 차량번호인 경우, 전계약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갱신될 할인할증 등급이 산출되기 전인 경우, 갱신계약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Q이 시스템에서는 ‘할인’ 되는 것으로 조회되었는데,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보험가입자에게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표준적이고 공통적인 인상,인하 요소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실제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인하율과는 차이가 나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보험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교통법규위반 사실이 궁금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는 해당 발생지 경찰서 또는 경찰청에 주시기 바랍니다.

Q교통법규위반 내용은 자동차보험료에 얼마동안 적용되나요?

평가대상기간은 당년 4월30일부터 과거2년으로 하며, 당년 9월1일부터 익년 8월31일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단, 법규위반실적기간이 평가대상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실적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합니다.

Q사고사실은 자동차보험료에 얼마동안 적용되나요?

사고사실은 할인할증등급과 사고건수요율에 반영됩니다.

할인할증등급은 평가대상기간(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계약 만료일 3개월전까지의 기간) 및 과거 3년간(전계약 만료일 3개월전부터 과거 3년 동안의 기간) 발생한 사고실적으로 평가하여 적용합니다. 사고건수요율에는 직전 1년(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과 직전 3년(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과거 3년)간 발생한 보험사고건수가 반영됩니다.